Q1. 애완동물과 함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시내버스를 이용 시 애완동물은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경우에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하므로, 운반상자를 이용하실 때 애완동물이 상자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운반용 슬링·가방처럼 머리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형태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접촉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해 주세요.

시내버스는 소아부터 노약자까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애완동물을 동반 탑승할 때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마. 운수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 단, 장애인 보조견·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

3)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1-791-4500